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자경농지에 해당없고 소득기준 초과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경작현황으로 볼 때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자경농지에 해당없고 소득기준 초과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경작현황으로 볼 때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9구단6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2. 판 결 선 고
2020. 11. 9.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59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