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필요경비는 그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등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그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등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65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동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07. 판 결 선 고 2020.10.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279,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판단 먼저, 갑 제19, 26 내지 35, 37, 44호증의 각 OO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지비용과 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지출하였다는 것이고, 그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입금표의 작성자가 원고의 조카 OO진일 뿐만 아니라 금액에 비해 양식 자체도 간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부실하고 도로개설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토사반입, 집수정 공사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 결과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비 추산결과(갑 제29호증) 또한 그 액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일 뿐이므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법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였든지 간에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하여 그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모두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조항에 비춰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20. 4. 28. OO시에 자신과 OO준 소유 진입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통지한 사실(갑 제40호증의 1, 2)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