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가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극히 일부만의 지분을 보유한 것을 주택수에 편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것은 위법함
원고의 배우자가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극히 일부만의 지분을 보유한 것을 주택수에 편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9구단6435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1. 20. 판 결 선 고
2020. 02. 03.
1.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7,68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