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 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처분은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 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28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3. 판 결 선 고 2020.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86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9. 1. 10.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