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함.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함.
사 건 2019구단6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3. 판 결 선 고 2020.01.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3,23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법원에 현저한 사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었고, 원고가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인 7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