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선고일 2020.01.13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함.

사 건 2019구단6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3. 판 결 선 고 2020.01.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3,23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법원에 현저한 사실)

  • 가.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 나. 원고는 인지에 대한 소송구조(2018아220)를 신청하였으나, 2018. 12. 19. 기각되었고, 원고의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9루1056)와 재항고(대법원 2019무647)가 모두 기각되어 2019. 7. 2.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 다. 이 법원은 2019. 9. 18. 인지대 2,347,900원 등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2. 9. 인지대 819,3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인 12. 9. 최종 보정명령을 수령하였다.
  • 라.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12. 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었고, 원고가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인 7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