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022 선고일 2019.11.25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사 건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bbbb cc로20가길 3(dd동 28-35) 대 150㎡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2억 4,500만 원에 매도하여 2016. 4. 26.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5. 2.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32,984,651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이어서 원고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층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7. 3. 원고에게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되었다.
  •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6.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지상 2층부터 6층(2내지 5층 각 80.4㎡, 6층 35.35㎡)까지 건축물대장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사용되었는데, 각 층별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이며, 원고가 각 층별로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임대계약서 일부(을 제5호증의 2)에는 부동산의 구조가 ‘다세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수 산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이와 무관하게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독립생활 여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없는 공동주택 개념을 건축법을 근거로 준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민법에서 정한 일물일권주의에도 반하며,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거래수량을 정하는 것에도 반한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서 뜻하는 1주택이란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층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사무실이며, 거래 또한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별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각 층별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