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사 건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5.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