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이ㅁ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적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ㅁㅁ 등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이나 이ㅁ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적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ㅁㅁ 등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5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6. 판 결 선 고 2020.08.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0,562,35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0. 29.로 하여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3,901,619원으로 신고한 후, 5. 15. 양도소 득세로 3,980,040원(지연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원고와 정ㅁㅁ은 문ㅁ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정ㅁㅁ에게 수억 원의 돈을 대여한 이 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7,41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 문제상 이ㅁ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여 둔 다음에 이를 제3자에 게 전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 아래 원고와 정ㅁㅁ은 2004.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9. 23. 이ㅁㅁ에게 ‘이ㅁㅁ가 2004. 2. 1. 매매대금을 10억 7,415 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억 2,36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잔금 3억 5,055만 원 지불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모든 담보를 해지하고, 매수인의 요구시 매수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다’는 취지로 부동산매입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ㅁㅁ는 원고와 정ㅁ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자 2006. 2. 3.경 원고로부터 14억 원짜리 차용증(변제기일 2007. 2. 3.)을 받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정ㅁㅁ은 이ㅁㅁ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7. 10. 23. 유ㅁㅁ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4,300만 원, 계약금 3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08. 3. 29.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매수인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잔금은 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특약하고, 유ㅁㅁ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 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유ㅁㅁ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 자,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있던 이ㅁㅁ 앞으로 2008. 7. 28. 10억 원짜리 차용증(변제기일 2008.
12. 31.)을 작성하여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정ㅁㅁ은 (이ㅁㅁ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4. 9. 개시결정을 받자)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 키기 위하여 유ㅁㅁ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이ㅁㅁ에게 지급하기로 유ㅁㅁ와 합의하고, 2009. 10. 27. 이 ㅇㅇ와 기존 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원고와 정ㅁㅁ이 연대하여 이ㅁㅁ에게 14억 원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 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이ㅁㅁ, 유ㅁㅁ, 우ㅇㅇ은 2010. 1. 20. 북파주농업협동조합에서 만나 대출 서류 및 근저당권설 정용 서류 등을 작성하고, 북파주농협에 채무자 우ㅇㅇ, 채권최고액 11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해 주고 대출을 받아 그 중 7억 원을 이ㅁㅁ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유ㅁㅁ는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건 네받아 관련 서류에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모르게 임의로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우ㅇㅇ으로 기 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등기용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 하였고, 이ㅁㅁ로부터 원고가 법무사사무실에 맡겼던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건네받았다.
○유ㅁㅁ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등기용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23억 4,300만 원’, 계 약금란에 ‘2억 3,430만 원’, 잔금란에 ‘21억 870만 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2010. 1. 28. 이ㅁㅁ로부터 받은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우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얼마 후 이를 알게 되었는데 유ㅁㅁ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7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2011. 8. 17.경 유ㅁㅁ와 우ㅇㅇ을 사 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1. 11. 25.경 유ㅁ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용 매 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원고 또는 정ㅁㅁ이 이 사건 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ㅁㅁ에게 전매하고, 이ㅁㅁ를 명 의신탁자, 원고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2009. 10. 27.자 합의 내용과 이후 이ㅁㅁ가 위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원고 또는 유ㅁㅁ 등에 대하여 취한 행동 등을 볼 때, 설령 이ㅁㅁ가 원고 또는 정ㅁㅁ과의 관계에서 명의신탁자 또는 매 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위 2009. 10. 27.자 합의를 함으로써 원고와 정ㅁㅁ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처분권한을 모두 포기하였고 단지 14억 원을 원고와 정ㅁㅁ으로부터 지급받는 채권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ㅁㅁ는 원고 몰래 임의로 이 사건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우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 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무효인 등기서류에 기하여 경료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서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 등도 모두 무효이다. [인정증거: 갑 제1-3, 2-1,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2010. 5. 6.경까지 대금 1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은 14억 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 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 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 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25. 양도한 것이고, 애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 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