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45 선고일 2020.02.17

사용승인 직후 2세대를 임대하고, 이후로 모두 분양하기까지 9년가량 걸렸는데, 그 기간 둥 상당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45 (2020.02.17)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20. 판 결 선 고

2020.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94,0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구 ○○동 ○○○-○○ 대 280.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5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의 배우자 이AA은 ○○도 ○○군 ○○면 ○○리 ○○○-○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2010. 3. 18.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세대주택(19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2. 3.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6.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 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67,698,850원(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573,051,784원으로 정함)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라. 한편, 이AA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쟁점주택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중 11세대는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8세대는 분양에 실패하였다[아래 표에서 날짜 옆에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를 (분) 또는 (임)으로 표시하고, 분양된 호실에는 음영을 넣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분양된 경우에는 호실 부분에 음영을 넣었다].
  •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171,257,974원으로 적용하고 ‘이AA이 사용승인 직후 2세대를 임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쟁점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501호에 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8. 6. 12.경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94,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
  • 바. 원고는 2018. 8. 3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6,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쟁점주택의 미분양은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발생하였는데, 쟁점주택 중 8세대가 미분양이어서 미분양율이 42%인 점, 이AA이 건축비 등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부득이하게 잠정적으로 임대하게 되었으나, 분양을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판매목적 재고자산이어서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살피건대, 이AA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그 처분을 모두 마친 2019. 10. 31. 폐업(갑 제7호증)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신축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AA이 분양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당시 부동산○○도가 나빴더라도 최초의 거래부터 임대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로 모두 분양하기까지 9년가량 걸렸는데, 그 기간 중 상당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점,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를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 탓에 불가피하였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주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