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직후 2세대를 임대하고, 이후로 모두 분양하기까지 9년가량 걸렸는데, 그 기간 둥 상당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승인 직후 2세대를 임대하고, 이후로 모두 분양하기까지 9년가량 걸렸는데, 그 기간 둥 상당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45 (2020.02.17)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20. 판 결 선 고
2020.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94,0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