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9가합536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1.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5. 11. 30.
2016. 5. 20.
2016. 6. 15. 222,107,770 306,064,410 2 종합소득세 2012년
2012. 12. 31.
2018. 5. 1.
2018. 5. 31. 274,207,130 302,176,220 3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8. 7. 12.
2018. 7. 31 94,072,810 101,410,470 4 종합소득세 2013년
2013. 12. 31.
2018. 7. 12.
2018. 7. 31. 157,411,490 169,689,550 5 종합소득세 2014년
2014. 12. 31.
2018. 7. 12.
2018. 8. 2. 30,271,350 32,632,490 합 계 911,973,140
2015. 11. 30. 29,000,000 29,000,000 제1 계좌 2
2015. 12. 28. 80,000,000 80,000,000 제2 계좌 3
2015. 12. 29. 50,000,000 50,000,000 제1 계좌 4
2015. 12. 30. 60,000,000 60,000,000 제2 계좌 5
2015. 12. 31. 30,000,000 30,000,000 제1 계좌 6
2016. 1. 4. 63,000,000 63,000,000 제1 계좌 7
2016. 1. 5. 45,000,000 45,000,000 제1 계좌 8
2016. 1. 8. 55,000,000 55,000,000 제2 계좌 9
2016. 1. 13. 75,000,000 75,000,000 제1 계좌 10
2016. 1. 15. 60,000,000 35,000,000 제1 계좌 25,000,000 제2 계좌 11
2016. 1. 18. 68,100,000 55,000,000 제2 계좌 13,100,000 제1 계좌 12
2016. 1. 25. 57,000,000 30,000,000 제2 계좌 27,000,000 제1 계좌 13
2016. 2. 16. 37,000,000 20,000,000 제2 계좌 17,000,000 제1 계좌 14
2016. 3. 21 8,100,000 8,100,000 제1 계좌 합계 717,200,000 717,2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2. 원고는 제2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제2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이 피고 명의 수협은행 계좌(--*, 이하 ‘제3 계좌’라 한다)에서 DDD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DDD에게 2011. 2. 18. 405,174,000원, 2011. 2. 22. 344,826,000원 합계 7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1) BBB이 2015. 11. 25. CCC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제1 송금을 통하여 CCC이 BBB에게 채권양도대금으로 71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2 송금을 통하여 위 돈이 다시 피고 명의 제1, 2 각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제1 송금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수십 분 이내에 제2 송금이 이루어졌던 점, BBB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 명의로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등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BB은 피고 명의 제1, 2, 3 각 계좌를 사용하여 위 대여 및 채권양도 행위를 하였고, 피고 명의 제3 계좌를 이용하여 DDD에게 7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 채권을 CC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돈의 일부인 717,200,000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2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며, BBB이 위 717,200,000원을 피고에게 무상 공여하여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 즉 증여의 의사로 제2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제2 송금을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피고는, 자신이 DDD에게 위 750,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그 후 CCC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CCC이 착오로 피고의 계좌가 아닌 BBB의 계좌로 채권양도대금 717,2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제2 송금을 통하여 피고가 BBB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000-0 토지 등에 관하여 2011. 2. 21. B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점, BBB은 과세관청에 DDD가 지급한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점, 위 대여금 채권의 차용증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채권자 및 대여자가 BBB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BBB은 2011. 10.경부터 2014. 3.경 사이에 DDD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직접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한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여금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BBB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