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19가단1296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0.09.29 판 결 선 고 2020.10.27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박BB’에게를 추가하였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3. 3. 11.부터 10년이 되는 2013. 3. 11.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박BB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김CC에게 돈을 대여하고 마친 것으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