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9가단127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