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선고일 2020.04.23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9가단127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OOO(OOOO. O. OO. 생, 주소: OOO시 OO면 OO로 OOOO) 사이에 OOOO. O. 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