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의 취득 여부 살피건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 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OO의 최초 건축허가 당시 신축예정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OO㎡이었으나, 이후 OOOOOO의 변경허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와 이 사건 제O 토지 OOO㎡를 합한 OOO㎡로 변경되었고, 늦어도 피고 OOOOO이 20OO. O. O. OOO과 사이에 이 사건 OOO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도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으로써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OOO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OO구는,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았더라도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O0조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87조 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OOO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말소등기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인 OO금고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는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아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그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되어 무효로 되었고, 그에 따라 이후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와 이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 및 피고 OOO,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이전받은 이 사건 제O 가등기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OOO, OOO는 이 사건 제O 토지지분 중 각 O/O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O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OOOOO, OOO은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라.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 부분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87다카2136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며(대법원 1985. 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O0조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와 피고 OOO시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피고 OO구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각 구분소유가 성립된 이후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으로써 그 대지사용권에 속하는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OOOOO 또는 피고 OO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모두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시는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피고 OO구는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은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이 마쳐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OO이 마쳐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OO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는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OOOOO는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O시는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OOO는 이 사건 제O, 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바. 기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시, OOO, OOO, OOO는 선의의 제O자이므로 원고가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O0조 제O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O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O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OOO은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권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OOO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