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2019.11.26) 원고, 상고인 현xx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5 판 결 선 고 2019.11.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채무가 존재하였다하더라도 설정일인 2006. 10. 18.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