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사 건 2019가단11760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11.26 판 결 선 고 2020.01.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2009. 4. 2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