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11620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8. 21.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2010. 3. 25.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