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도리 여지가 없는 것임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도리 여지가 없는 것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2018.10.11)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83191(2018.1.11) 변 론 종 결 2018.9.13 판 결 선 고 2018.10.11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대한민국(소관청: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 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대한민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바 새로이 제출된 증 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당심에서 여러 차례의 증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결국 양수 채권이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