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하여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함.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하여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유통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0.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세무조사의 하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원고에게 조사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자고 기망하며 위 대표자로부터 허위진술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oo대리점 관련 부분 원고는 uu아울렛의 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면허를 확인하고 대금도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받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oo대리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uu아울렛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oo대리점이 아니라 uu아울렛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tt디자인 관련 부분 원고는 tt디자인을 운영하는 ppp으로 부터 주류 공급을 요청받고서 ppp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판매면허증을 요구하였는데, ppp은 원고에게 우선 주류를 공급하되 추후 주류판매면허증을 가져올 테니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산하자고 하였고 이후 tt토탈기획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판매면허증를 가지고 왔다. 이처럼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tt디자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tt토탈기획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tt디자인이 아니라 tt토탈기획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yy 관련 부분 원고는 2015. 1.경부터 주류도매업체인 yy과 거래처 인수협상계약을 시작하여 2016. 7. 8.경 최종적으로 yy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주류도매업체간 거래처를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거래처는 양수인과 공급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양수인에게 권리금 지급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원고는 거래처의 원활한 양수를 위하여 2015. 1.경부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yy 소속 직원을 파견 받아 원고의 차량에 원고의 주류를 싣고 양수 대상 거래처에 가서 원고의 주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yy의 거래처에 직접 납품을 하면서 yy 거래처의 운영자들이 원고와 공급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한 상대방은 yy이 아니라 yy의 거래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yy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세무조사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sss 및 경리직원 ddd는 aa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혐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지 받고 이견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담당 조사관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표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oo대리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대리점은 대표자가 fff, 소재지가 qqq시 ww읍 ggg로 149번길 28인데, uu아울렛은 대표자가 hhh, 소재지가 qqq시 ww읍 oo로 28(oo우리 220-18)로 다르고 fff이 원고에게 uu아울렛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uu아울렛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런데도 원고는 그 경위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② uu아울렛의 사업장은 전기, 전자, 주방, 문구, 이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고가 uu아울렛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uu아울렛이 주류를 공급받기 위한 위장사업체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매한 주류 대금에서 oo대리점이 원고에게 납품한 음료 대금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원고의 대표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oo대리점과의 거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 대표자의 진술이나 fff의 진술서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oo대리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uu아울렛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tt디자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8, 12 내지 14호증, 을 제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t디자인과 tt토탈기획은 대표자가 ppp으로 동일하나 사업장 소재지가 kk ll xx로35길 26-1과 kk zzz구 kk시립대로27길 26, 1층 3호로 서로 확연히 달라 원고로서는 tt디자인과 tt토탈기획이 별개의 사업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tt토탈기획이 개업한 2014. 10. 27. 이전부터 tt디자인에 주류를 공급하다가 tt토탈기획이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자 tt토탈기획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tt토탈기획의 사업장은 주류판매 간판도 없고 외관상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바, 원고가 tt토탈기획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tt토탈기획이 주류를 공급받기 위한 위장사업체 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원고의 대표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tt디자인과의 거래상 문제는 알고 있었으나 tt토탈기획은 주류판매면허가 있기에 주류를 판매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공급을 받는 자가 tt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tt토탈기획이 공급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yy에 대한 주류 공급 관련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