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및 회원 관리업무와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및 회원 관리업무와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8구합171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2. 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9,573,07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80,261,34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249,814,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596,6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09,135,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①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1:1 도박방식으로 운영되고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일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국 ◯◯에 사업장을 개설한 후 서버구축, 프로그램구입, 경기일정과 결과입력, 이용자 관리, 충전과 환전, 수익금의 정산 등 용역 제공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정도의 활동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장소는 중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처럼 외국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용역의 수입’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박◯◯가 40%, 원고 등이 각 20%의 지분을 갖고 운영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결정과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강◯◯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을 확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직권 사업자등록을 통한 소득금액 확정에 기초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도박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2.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라는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 총판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는 국내 법인의 계좌였으며, 위 계좌로 입금된 돈도 원화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인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것이므로, 용역을 수령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을 확인하고, 원고는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급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③ 용역 제공의 중간 과정에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둔 이유도 국내에서의 수사 또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은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은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제2호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순서로 대표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박◯◯가 40%, 원고 등이 각 20%의 지분을 갖고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형사판결에서 언급된 박◯◯는 그 본명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소재가 불명하여 원고 등과 함께 기소되지도 않았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인 원고 등이 대표공동사업자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원고 등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지분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하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을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588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게 되어있는데(구 소득세법 제43조 참조), 원고는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를 포함하여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20%에 대해서만 원고의 소득으로 분배되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소재가 확인된 공동사업자들 중 한 명인 원고 등 중 강◯◯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박◯◯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