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주권이 미발행 상태에서 체결되어 계약체결 시에 바로 양도인은 주주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은 그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사정은 망인 사망 당시 현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주권이 미발행 상태에서 체결되어 계약체결 시에 바로 양도인은 주주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은 그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사정은 망인 사망 당시 현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168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9. 3.
1. 피고가 2018. 3.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90,309,05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8. 7. 10. 설립되었고, 2017. 10. 30.경 주권을 발행하였다.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재산에 포함 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 식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2016. 4. 6. 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 다는 사정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