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1659 3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23,386원 및 농어촌특별세 1,407,73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이 사건 토지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국방부가 원고 소유의 AA번지 토지에 대전차 장애물 용치를 설치하고 위 토지 전체를 포위한 상태로 용치를 관리하고 있으며, BB번지 토지는 그 전부가 미군이 설치한 울타리 내부에 있고, CC번지 토지는 위 울타리가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하고(소송 도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2010. 11. 21.부터 2016. 6. 20.까지의 이 사건 토지들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차임 감정에 의하면 위 기간 차임은 합계 63,604,000원으로 평가되었다.
2. 관련 소송에서 제○○사단장은 2016. 3. 7.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중 272.2㎡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표생략)
3. 그러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사단장에게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단장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2016. 5. 3.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중 1,126㎡를 사용하고 있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표생략)
4. 관련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6. 9.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아래 49,000,000원은 위 1)항의 감정평가금액인 63,604,000원에 1,126/1,465(= 위 3)의 군사용 면적/이 사건 토지들 전체 면적)을 곱한 금액인 48,886,078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1.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토지들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1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82,397,820원, 농어촌특별세 1,831,060원, 지방소득세 1,831,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7. 12. 4.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5. 이 사건 토지들 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3.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8.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결을 하였다.
4. 피고는 2018. 10. 5.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339㎡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3,323,386원, 농어촌특별세를 1,407,737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위 2)와 같이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의 경정거부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 11호증, 을 제1에서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이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한편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판결 등 참조),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자경농지 면적에 대한 주장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들 중 CC번지 토지의 자경농지 면적은 원, 피고 사이에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BB번지, AA번지 토지 중 원고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면적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3. 앞서 본 사건의 경위 및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김○○의 항공사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339㎡의 면적을 초과하여 그 주장과 같이 1,199.8㎡ 또는 약 1,264㎡ 면적의 토지를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주민등록표 초본(갑9)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는 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실제 경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14)와 이 사건 토지들 인근 주민들이라는 이종순, 조문현 등 총 9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15)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1950년경에 매수하여 논으로 경작하였고, 이후 국방부가 1968년경 군사시설물인 용치를 설치한 이후부터 2017. 3. 말경까지 배추, 콩, 무, 고추 등 밭으로 이용하여 영농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서에 서명, 무인한 것인점, ② 경작을 할 수 없는 용치와 울타리가 설치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 면적이 재배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소장에서 용치가 설치된 시기를 1973년경이라고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1968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1950년경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 작성자 일부의 출생연도는 1960년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 밖에 각 사진들은 그 촬영 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갑12, 13, 이 사건 토지들 양도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2017. 3. 30. 이후 찍은 사진인 점(갑21, 22), 일부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면적에 다툼이 없는 CC번지 토지에 관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갑2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제출한 사진들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용치들 부분에 수풀이 무성한 상태 등과 그 형상이 일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진 등을 근거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주장 면적 부분이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았어도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국가가 용치 등을 설치할 무렵부터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르면 4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들 양도 이후의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