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부산물 판매시점에 해당하는 2014년이 아니라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으로 봄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부산물 판매시점에 해당하는 2014년이 아니라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으로 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8. 판 결 선 고 2019.08.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15,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5. 5. 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 12. 9. ◒◒자원에 170,000원에 판매하고, 맨홀(이하 위 고철과 맨홀을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을 2014. 12. 25. 박△△에게1,631,000원에 판매하였다며 그 대금의 1/2인 900,500원[= (170,000원 + 1,631,00원)÷ 2]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가 2015년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총 수입금액은 1,423,500,000원이다.
3. 원고는 2016. 5. 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산물 판매대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3,033,30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1.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한 시점인 2014. 12.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하여 원고에 대한 세액을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15,9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기준경비율 적용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경우 구 소득세법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판매한 때가 아니라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사업 활동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2.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서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위 2014. 12.경 이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다음 해인 2015년 원고의 종합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여 내려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원고는 건설업 전문면허를 대여받은 후 원고의 책임과 감독 아래 원고가 직접 작업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취득하여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감면비율인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의미한다. 한편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 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업종의 분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이 건설업으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계 법령 및 법리
2. 사업개시 시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관련 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은 이 사건 부산물 판매 시점에 해당하는 2014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사업이 개시된 2015년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은 1억 5,000만 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2014년에 사업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