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함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되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갈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함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되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갈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8구합15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3. 판 결 선 고 2019. 10.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1.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1) 부과처분과
2017. 6. 19.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 한다.
2017. 4. 26. 제1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9. 이를 거부하고, 2017. 7.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1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반해,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은‘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등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 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함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되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갈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에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세금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등록의 목적을 달리한다).
5. 이 사건의 경우 제1부동산이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등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1부동산을 원고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게 되므로(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