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처분은 적법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처분은 적법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9.19. 판 결 선 고 2019.10.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자택을 둘러싼 00시 00동 산00지에 서 이른바 0번 농장이라고 불리는 과수원을 운영해왔고, 위 과수원과 함께 이 사건 토 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모두 자경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00시 00동 산00지(이하 ‘산12-40 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32,488㎡(약 9,844평)이고,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은 4,457㎡(약 1,350평)여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토지 전부를자경하였다면, 산12-40 토지 중 실제 일부만이 과수원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1940년생으로 고령이고, 산12-40 토지와 분할 전 토지가 직선거리로 약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점, 원고가 단순한 농기구 외에 농기계 등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토지들 전부를 자경할 수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조경공사와 하우스 농사를 하는 김yy에게 1달에 1~2회가량 이사건 토지에서 제초, 소독, 비료 작업을 할 것을 부탁하였고, 삼상리 마을에서 반장을역임하던 김pp이 필요할 때마다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갈아주었으며,수확물은 자가 소비하거나 지인들을 초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수확하여 가져가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yy도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1달에 1~2회가량 파종, 제초, 소독, 비료 작업 등을 하면서 원고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나 김yy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때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대부분 작업을 타인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된다. 3.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5. ‘nn’라는 상호의 경영컨설팅업 체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6년에는 법무법인 yy과 법무법인 ss에 서 근무하면서 각 1,74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그 외에도 원고에게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포천실버타운 주식회사에서 합계 6,000만 원의,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의료법인 ss의료재단에서 합계 1억 2,08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데, 원고는 원고가 위 회사나 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지인인 장cc가 법인세를 탈세하기 위해 원고를 직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별도 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각 법무법인에 주 1~2회, 출근당 2~3시간만을 근무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법무법인에서 수령한 급여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주거지는 구리시인데 위 각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어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위 각 법무법인에 근무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필요한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 빙자료도 없다.
5. 원고는 산12-40 토지가 이전에 세 차례 분할되어 수용되거나 처분될 때 피고가 이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고, 당시 제출한 서류와 이 사건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산 12-40 토지와 위치와 형태, 지목 등이 전혀 다르고, 산12-40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과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었다고 주장하는 작물도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제출서류가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산12-40 토지와 별개인 이 사건 토지도 당연 히 자경농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농지원부(을2)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 치하는 행정 자료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다고 보기 어렵다. 3.김yy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였고, 반 이상은 농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단지 자신의 추측을 표현한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계속 목격하고 한 증언은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라고 주장하는 박hh, 박kk, 최yy, 김pp, 장hh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13)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배추, 무, 상추 등 채소류 등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하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에 서명, 날인된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하는 김용일 작성의 견적서(갑10)는 원고가 김yy에게 이 사 건 토지의 경작을 시켰다는 증거가 될 뿐,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갑12)도 특정 시점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원고가 8년 기 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 사진에는 원고 외에 다른 사람들이 수확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 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