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148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11. 판 결 선 고 2019.02.12.
1.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617,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0. 8. 20. ◎◎시 ◎◎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0. 12. 31. 폐업하였고, 2013. 6. 25. ○○시 ▲▲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3. 12. 15. 폐업하였다.
2. 다시 원고는 2015. 9. 14.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개업하고 2015. 9. 17. 피고에게 사업자 상태는 ‘계속사업자’, 주업태명은 ‘건설업’, 주종목명은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12. 1. ◎◎시 ◎◎동 304 토지를 취득하여 2010.경 다세대주택인 ◎◎빌라를 신축, 분양하였고, 2011. 9. 22. ○○시 ▲▲동 121-3 토지를 취득하여 2013.경 ▲▲빌라를 신축, 분양하였으며, 2015. 8. 25. ○○시 ○○동 157-6 토지를 취득하여 2015.경 ○○빌라를 신축, 분양하였고, 2014. 12. 30. △△시 △△동 628-1 외 2필지를 취득하여 2017.경 △△빌라, ◇◇빌라를 신축, 분양하였다.
4. 나아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15. 6. 19. ●●시 ●●구 ●●동 830 대 598㎡를, 2017. 12. 21. 같은 동 831 전 1,365㎡를 각 취득한 상태이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을 신축·분양 사업을 하거나 주택임대사업을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입금액을 얻었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조 에 의하여 소득세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나) 소득세법 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제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