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8구합141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라AA
2. 강BB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14. 판 결 선 고 2019.06.25.
1. 피고가 2017. 5. 18. 원고들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라AA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9,308,2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423,5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 12. 31. 당시 폐업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만약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폐업한 소기업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입비용 189,763,38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
(2) 기준경비율 방법에 따른 추계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가 2000. 12. 29. 개정되면서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되었는데,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주요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에도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도입된 이 사건 조항은, 통상 폐업한 소기업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어 소득금액이 없고 내부관리 부실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가 많아 기준경비율 방법에 따른다면 과다한 조세를 부담하게 될 것임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추계방법,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이용한 추계방법 등을 통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표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폐업한 영세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추계결정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이미 폐업한 소기업의 경우 폐업한 당해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업연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3) 이 사건 조항의 문언, 규정 형식을 살펴보더라도,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단순경비율 등을 이용한 추계방법에 따라 추계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조항이 반드시 폐업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4) 법인세는 기간과세 세목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추계방법 또한 논리필연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 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의 추계방법에 관해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따라 추계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5) 이 사건 조항에서 이미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조항을 악용하여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폐업일 이전 과세관청이 추계결정을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 재차 증액경정하게 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그 사이 발생한 폐업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른 소기업의 입증 곤란을 감안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추계방법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일 뿐, 그러한 결과가 과세체계, 형평성, 법적안정성을 해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매입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정당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 및 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구체적 액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