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135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23 판 결 선 고 2018.09.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3.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는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2009. 11. 23. ‘◌◌시 ○○◌구 ◌◌로 11, ◌◌동 ◌◌◌호(◌◌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전입한 후 원고만이 2013. 7. 1.부터 2013. 10. 28.까지 ‘충남 ◌◌시’로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 모두 현재까지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4호증)을 보면,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인 ◌◌시 일원의 상점과 학원 등에서 수차례 결재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정, 나아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아래 [표]와 같은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배우자 자녀들은 4년의 쟁점기간 중 단지 5일만 국외 체류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모두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원고 또한 매년 국내에 귀국하여 체류하였으며, 쟁점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의 합계는 무려 550일[=148일(2011년) + 59일(2012년) + 129일(2013년) + 214일(2014년)]에 달하는 사정,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2008.경 태국으로 이주하였다가 배우자가 루프스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위하여 2009.초경 가족들과 함께 다시 국내로 돌아왔고, 생계를 위하여 국내에서 ‘CCC’이란 상호의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2011.4.경 사우디아라비아로 일을 하기 위하여 혼자 출국하였으나, 아내의 병간호를 위하여 국내에 자주 들어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소장 제7면 이하), 위와 같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생활 및 거주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원고의 국내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는데, 배우자가 별다른 소득원이나 직업을 갖고 있지않았고, 건강 또한 좋지 않았으며, 당시 자녀들의 나이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정도로 어렸던 관계로, 쟁점금액은 국내로 송금되어 원고 가족들의 생활비 또는 병원비로 대부분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2011. 2. 14.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2000. 2. 25. ‘◌◌ ◌◌군 ◌◌면 ◌◌리 62 임야1,116㎡ 중 1/4 지분’을 형제들로부터 증여받아 쟁점기간 동안 이를 보유하다가 2016. 10. 10. DDD에게 위 지분을 다시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쟁점기간동안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계속하여 납입하여 온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 5. 18.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2.1.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각종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본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에는 148일, 2012년에는 59일, 2013년에는 129일, 2014년에는 214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는바, 그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위 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해외법인이 작성한 아래의 확인서(을 제11호증의 1, 2, 3)는 원고가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해외법인의 ‘근로자(employee)’로 근무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있다.
②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부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액수도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20,000 내지 30,000달러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급의 횟수, 단위 등에 비추어 그 성격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한편, 원고는 쟁점금액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에게 외환수취명목을 근로소득이라고 스스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장 제12면).
③ 원고는 사업소득임을 주장하면서 국외에서 지출한 사무실·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과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제한금액을 말하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의 내역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정, 위 자료들의 작성경위 또한 불분명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자료들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사업소득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