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 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소급감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 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1344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7. 판 결 선 고 2019.09.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O 대 OOO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 XX. XX.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1. 관련 법리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3.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약13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감정가액도 이 사건 제1감정가액과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감정가액 중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사례의 선정이 어렵고 토지와 건물이 일괄적으로 거래되는 현실에서 건물가액만의 추출이 어려운 점 등 때문에 건물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것인 점,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XXXX. XX.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XXXX. X. X.부터 XXXX. X. XX.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실지거래가액을 O, OOO, OOO, OOO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고도 3년 이상 경과한 XXXX. XX.경 한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증여받은 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