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334 선고일 2018.11.29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8구합13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석○○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5.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감면부인에 해당하는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9. 12. 구 동 86 전 2,152㎡(그 후 위 토지는 2011. 11. 11. 86 전 832㎡, 86-1 전 663㎡, 86-2 전 657㎡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5. 2. 24. 이 사건 토지를 201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피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감면부인에 대한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7. 7. 1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본안전 항변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8. 1. 2. 12:42경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인 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