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8구합13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석○○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5. 판 결 선 고 2018.11.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감면부인에 해당하는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본안전 항변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8. 1. 2. 12:42경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인 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