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13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0 판 결 선 고 2019.01.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761,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5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농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