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완공사를 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완공사를 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8구합126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803,541원, 농어촌특별세 3,390,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