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690 선고일 2018.10.30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완공사를 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8구합126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803,541원, 농어촌특별세 3,390,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2. 28. 동 9-* 대 2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여, 1998. 5. 22. 그 지상에 2층 목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7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465,885,480원(=이 사건 토지 160,000,000원 + 이 사건 주택 305,885,480원)으로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한다)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9,430원, 농어촌특별세 2,719,48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16. 4.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98,980,480원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정결정을 하고, 2016. 6. 1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32,820원, 농어촌특별세 2,042,679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1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7.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195,284,940원으로 하고, 취·등록세 3,3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2017. 9. 1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3,803,541원로, 농어촌특별세 3,390,660원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후 잔존하는 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1998.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보완공사를 하며 26,836,700원을 지출하였고, 2004. 6.부터 같은 해 9.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89,250,000원을 지출하였는데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보완공사일로부터 17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 갑 제2, 3호증은, 원고가 2005. 9. 30. 또는 2005. 9. 30.까지 이AA에게 리모델링 공사대금 89,2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는 2005. 10. 5.에도 이AA의 처 박BB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원고가 보완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대금지급 증거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정리한 내역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완공사비 26,836,700원 및 리모델링 공사비 89,25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