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금융증빙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관련 입증이 부족하므로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임
경락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금융증빙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관련 입증이 부족하므로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임
사 건 2018구합12546 양도소득세 경정 원 고 AAA 피 고 ㄱㄱㄱ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341,0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로 1994. 4. 27.자로 DD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일, 중도금4억 원은 1994. 5. 15., 잔금 2억 6,500만 원은 1994. 12. 10. 각 지급하고, DDD은 BBB에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묘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져 있다.
2. EEE 명의의 한신증권 계좌에서 1994. 4. 18. 485,426,635원, 원고의 동생인 FFF 명의의 계좌에서 1994. 5. 3. 1,000만 원, 1994. 5. 4. 9,0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7.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카단***호로 FFF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1994. 7. 21. BBB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AA은행은 1994.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타경****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4. 10.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BBB가 최고가인 6,450만 원으로 입찰신고하여 위 법원은 1994. 12. 1. BBB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그 후 BBB는 그 대금을 납부한 후인 1995. 3.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2.1.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DDD 명의의 1994. 5. 4.자 1억 원 영수증, 1994. 5. 15.자 4억 원 영수 증, 1995. 3. 5.자 2억 6,500만 원 영수증 등을 비롯한 각종 영수증 및 합의서 등이 작성되어져 있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 21, 26 내지 30, 32, 3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2.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는데 지출된 낙찰가액 6,45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1. 원고는 DDD 명의의 1995. 1. 11.자 3,000만 원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수취인은 MMM이어서 이 사건 영수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