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토지를 이AA로부터 7억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억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환산취득가액인002,042,914원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7억 원의 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① 위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이AA의 날인이 없고, 오히려 이AA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의 배우자와 동일한 이름인 김CC의 서명과 무인이 찍혀 있는바, 김CC이 이AA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 비추어 이AA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임을 알 수 없는 점(만약 김CC이 원고의 배우자라면, 매수인의 배우자가 매도인을 대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나아가 계약서 작성일인 ‘2003. 11. 11.’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란에 기재된 매매일인 ‘2003. 10.21.’과도 일치하지 않고, 계약서 하단 광고란에 기재된 ‘럭키익스프레스’라는 상호의 업체는 국세통합전산망상으로 2005년에 개업한 업체로 확인되는 점(을 제4호증, 제3면),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계약서와 다른 별개의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제9면)를 제출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최초 제출된 계약서는 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을 주장하였는바, 진정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신고를 위하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매매가 4억 원 정도의 신고용 계약서를 작성한다(특약사항 제2조)’는 문구를 부가하여 이AA가 신고한 3억 8,700만 원의 양도가액이 소위 다운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인 것처럼 꾸미거나, 매매대금 7억 원의 지급에 관한 입증이 어렵자 박DD,유EE와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매수인란을 ‘박DD 외 2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을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계약 당시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 나) 원고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박DD, 유EE와 공동으로 이AA로부터 쟁점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각자 2억 3,300만 원 정도씩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자료로 영수증과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바, ① 이AA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7,500만 원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한 내역 이외에 원고가 이AA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유EE가 이AA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나아가 금융자료(을 제4호증, 제7면 이하)상으로 박DD가 2003. 11. 12. 조FF[원고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조FF가 이AA의 딸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당시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라고 번복하였는데,조사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을 제7호증, 제9면)]에게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박DD의 처인 유영희가 2003. 12. 9. 6,000만 원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같은 날 박DD가 4,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박DD가 2003. 12. 26. 1,700만 원을, 같은 날 유EE가 8,340만 원을 각 출금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실제 박DD가 위 돈을 이AA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위 금융자료를 뒷받침 하는 자료로 제출된 영수증(을 제3호증, 제15면)상에 발행인란은 ‘이AA의 대리인 김CC’이나 ‘영진공인중개사 백AA’으로만 되어 있고, 김CC의 무인이나 백AA의 도장만이 찍혀있는바, 김CC이나 백AA이 이AA로부터 대금 수령의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AA가 실제로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③ 설령 금융자료상의 금액이 이AA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합계는 2억 3,040만 원(=3,000만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 +1,700만 원 + 8,340만 원)에 불과하여 이에 원고가 인수한 이AA의 채무액 1억 7,500만 원을 합하더라도 4억 540만 원으로서 7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DD, 유EE로부터 이AA에게 매매대금 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박DD, 유EE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에 따른 취득가액 7억 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오히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의 배우자였던 한MM(현재는 이혼한 상태임)은 2016. 2. 18. ‘쟁점토지에 관한 매도계약서가 없어서 정확한 매도가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평당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 제13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른 쟁점토지의 가액은 4억 원[=439.99㎡(=662-14 토지의 면적 384㎡ + 662-18 토지의 면적 55.99㎡)÷ 3.3㎡ × 300만 원, 100만 원 단위 미만 반올림) 내지 4억 6,700만 원(=439.99㎡ ÷3.3㎡ × 350만 원, 100만 원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인 ‘402,042,914원’과 유사한 점, ② 나아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상으로 662-14 토지는 취득시(2003년, 이하 같다) 기준으로 ‘633,000원’, 양도시(2014년, 이하 같다) 기준으로 ‘1,168,000원’이고, 662-18 토지는 취득시 기준으로 ‘111,000원’, 양도시 기준으로 ‘405,900원’인바(을 제3호증, 제8면), 이에 따른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249,286,890원[=662-14 토지 243,072,000원(=633,000원 × 384㎡) + 662-18 토지 6,214,890원(=111,000원 × 55.99㎡)]으로서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위 기준시가보다 무려 약 3배 정도 높은 가격인 7억 원으로까지 매매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반면 양도시를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471,238,341원 (=662-14 토지 448,512,000원(=1,168,000원 × 384㎡) + 662-18 토지 22,726,341원(=405,900원 × 55.99㎡))으로서 실제 매매가격인 7억 6,000만 원의 약 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아가 양도시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취득시에 비하여 약 2배 내지 3배 이상 상승한 사정에 비추어 취득가액(7억 원)과 양도가액(7억 7,000만 원)의 차액이 6,000만 원에 불과한 것 또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402,042,914원’과 근접한 가격으로 보일 뿐이고 7억 원으로 보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처분이 취득가액으로 전제한 ‘402,042,914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인정된 금액으로서 ① 조세심판원은 ‘이AA가 형질변경 등으로 지가상승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AA가 신고한 3억 8,7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가 기준시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인 402,042,914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이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이는 앞서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따른 금액인 4억 54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이AA가 신고한 양도가액인 3억 8,7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402,042,914원의 취득가액을 적용받음으로써 원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액 받는 이득을 얻은 점, ③ 원고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7억 원임을 주장할 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그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산취득가액 402,042,914원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