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사 건 2018구합12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21 판 결 선 고 2018.07.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093,1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6. 2. 16. CCC개발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신탁등기를 할 경우에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6. 2. 22. EEEE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대금이 청산되고, 신탁등기가 완료된2006. 2. 2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2007. 6. 1.부터 7년이 지난 2014. 5. 31.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처분은 그 이후인 2015. 12. 7. 있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1,231,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CCC개발에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실지양도가액은 831,000,000원이라 할 것임에도, 1,231,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06. 2. 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을 수령한 이후인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경우에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면 거래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상실하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인 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모두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금청산일또는 EEEE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을 들고 있으나, ① 위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매도인이그대로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인 점,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또는 징표가 없는 점[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EEEE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었을 뿐, 매수인인 CCC개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바도없고,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하여 그와같이 신탁등기를 하는 것임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2), ③ 설령,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등기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에 국한하여 재산의 관리 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이전등기와는 그 성질이 다른 사정에 비추어 그 등기의 존재가 매매거래를 완결하는 등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위 판결이 적용되는 사안과 여러 모로 다르다 할 것이어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의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2. 7.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지양도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