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자료를 살펴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자료를 살펴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8구합11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01 판 결 선 고
2018. 0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자료, 영농자재 무상지원 자료 등만으로는 원고가 경작하였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쟁점 부분까지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부족하고, 인우보증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수년간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