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11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01 판 결 선 고
2018. 0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03,340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 원BB은 이CC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채권자로 된 2004. 2. 12.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1억 6,000만 원 지급),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투자 형식으로 전환하고 차후 양도수익 절반을 주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제1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BB은 이 사건제1토지를 처분한 후 피담보채무 변제 및 투자전환에 따른 수익금으로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1/2지분을 원BB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 원BB이 이 사건 제2토지의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2. 12. 31. 박GG에게 이 사건 제2토지가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8,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BB은 이 사건 제1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는 원BB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1/2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BB과 이CC 사이에 2004. 1. 9.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에 따르면, 매매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04. 2. 12.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04. 10. 19.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기존의 근저당권 권리관계 정리나 향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②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04. 2.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이CC,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BB이 이 사건 제1토지 매매대금으로 이CC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억6,000만 원인 점,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중도금 지급기일에 경료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억 원을 부담한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을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
③ 원BB은 2011. 7. 14. 이 사건 제1토지를 10억 원에 이DD, 유EE에게 매도하였고, 이DD은 원BB에게, 2011. 7. 14. 계약금 1억 원을, 2011. 8. 12. 잔금 9억원을 수표로 각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으로 지급된 수표 중 5억 원이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1. 8. 16. 이DD, 유EE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함께 말소되었다.
④ 원고는 2011. 8. 12. 지급받은 수표 5억 원은 원BB과의 채권채무관계 내지는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5. 4. 29. 이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를 11억 2,000만 원에 김HH으로부터 매수하였는바, 피고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하여, 매수자금 중 6억 6,000만원에 관하여는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으나, 나머지 4억 6,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였다.
② 한편, 원고와 김HH 사이에 2005. 4. 29.자로 작성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는, 매수인이 “이A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HH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수인으로서 이AA 외 1명이 동석하였고, 실제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박GG은 2012. 12. 5. 계약금 1억 원을, 2012.12. 31. 잔금 7억 4,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12. 31.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잔금을 수표로 발행받아 그 중 3억 8,000만 원을 원BB의 배우자인 이JJ에게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원BB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다음 박GG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원BB에게 3억 8,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할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① 박GG은 2012. 12.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 12. 31. 잔금 7억 4,000만 원을원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GG,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② 원고는 2015. 4. 30.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제2토지에 원고 명의로 창고건축허가를 받아둔 상태여서 박GG은 창고 건축이 완료된 후 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고, 2012. 12. 31. 박GG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박GG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창고 건축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여 그 이전시기를 유예하였고, 다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GG은 잔금을 지급한 2012. 12. 31.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창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2-1토지, 제2-2토지로 분할되고 박GG이 신축한 창고의 사용승인이 마쳐진 후, 박GG은 2014. 2. 6. 이 사건 제2-1토지, 이 사건제2-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박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