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사 건 2018구합11291 양도소득세부과무효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21. 판 결 선 고
2019. 06. 18.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03,409원의 부과처분 및 2016. 1. 14.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25,407원의 부과처분을 각 무효 또는 취소한다.
1. 원고는 2010. 11. 25. CCC 소유이던 ○○ ○○군 ○○읍 ○○리 1262-151 답 6,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850,000,000원, 채무자 DDDDDD 주식회사로 된 2004. 9. 23.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2. 1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법원 ○○지원 2011타경 1588), EEEEEE제2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2. 5.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85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8,359,590원을 제외한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3. 피고는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1. 25.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20,000,000원(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이다)에 취득한 후 2012. 5. 2.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 EEEEEE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7,7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10. 11. 22. CCC 소유이던 ○○ ○○구 ○○동 764 지상 집합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지분’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68,000,000원, 채무자 CCC으로 된 2007. 11. 30.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2. 1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지방법원 2011타경4170), FFF가 2011. 10.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711,281,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6,780,440원을 제외한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3.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1. 22.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지분을 매매대금 30,000,000원(이 사건 주택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이다)에 취득한 후 2011. 10. 20.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 FFF에게 71,128,1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9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6. 4. 20.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지인인 GGG이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C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각 10분의 1 지분을 이전 등기해 놓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원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주택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취득가액도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바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 살피건대,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CC은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0. 15.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지분 20,000,000원, 이 사건 주택지분 30,000,000원으로 기재함)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8.경 GGG과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를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배당금은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GGG과 CCC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GGG은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갖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그 후 원고가 돈이 없어 경매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C은 ‘GGG으로부터, 원고가 하고 있는 일이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잡아 일부를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한 후 물건이 낙찰되면 그 이득금을 챙기는 일을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고 싶어 하니 10분의 1 지분을 이전등기 해주면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에 따르면, 설령 원고가 CCC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CC은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취득한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실제 공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양도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5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주택지분의 매각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된다거나 이 사건 제2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