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53 선고일 2018.12.11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11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6.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23,730원(가산세 함)과 농어촌특별세 2,933,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답 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5. 11. 3 000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46,594,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4. 000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6. 1. 27.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04,323,7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933,640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인 ○○나무를 식재하여 2015. 11. 4. 매도 당시까지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이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이식된 ○○나무는 원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인 전 767㎡에 식재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가 **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3. 4. 25.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가 이에 관한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위 ○○나무를 이식한 점, ② 원고는 1994.경부터 2007.경까지 ○○○○ 등에서 근무하면서 ○○○○에 종사하였는데, 하루 8~10시간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할 수는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이식하고 나서 밭두렁에 죽은 나무를 쳐내는 일 외에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이식한 후에 나무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관상수로 판매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조경업이나 관상수판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