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8구합10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6. 판 결 선 고 2018. 10.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38,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전심절차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는 그와 같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제66조에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제56조 제2항이 ‘이의신청’을 제외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의신청 결정서에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이를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와 동일시할 수 없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치주의의 완화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35,000,000원이고, 환산 취득가액이 68,096,590원 등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가 든 어느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