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양도대금 중 미수금 채권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양도대금 중 미수금 채권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10892 양도소득세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8. 판 결 선 고
2018.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