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녀인 정CC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아니함.
원고의 자녀인 정CC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아니함.
사 건 2018구합108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포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1. 판 결 선 고
2018.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757,720원 1)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 면, 거주자의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를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려 면 그 자녀가 주택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 고, 또한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등 참조).
2. 우선 정CC이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 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 월 649,932원(이하 ‘이 사건 기준소득’이라 한다)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정CC의 소득이 이 사건 기준소득 이상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CC이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기준소득 이상을 얻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사 정CC이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려면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소득을 얻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바, 정CC이 이 사건 1주택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정CC이 이 사건 1주택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정CC이 이 사건 1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독립한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