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사 건 2018구합107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8. 판 결 선 고
2018. 11. 13.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상당 조세채무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802,380원 중 13,686,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477,420원 중 20,526,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80,450원 중 2,828,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69,290원 중 4,235,000원 및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상당 조세채무 중 2006년도분 45,811,000원 중 5,414,000원, 2007년도분 108,164,000원 중 16,886,000원, 2009년도분 29,235,000원 중 3,297,000원, 2010년도분 39,369,000원 중 4,519,000원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A묘지를 운영하며 묘주들로부터 받은 최초 임대분양금 등을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〇〇시로부터 A묘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일부 묘주들이 원고 등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위 묘주들에게 최초 임대분양금에 상당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의 소득에 대한 부분은 그 전제가 사라졌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중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