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건 2018구합10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1) 을 모두 취소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 토지와 OOO-OO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이래 위 각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최소한 8년 이상 위 각 토지에서 채소류와 잡곡류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해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용작물이 아닌 목초 또는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
① 농지법 제2조 제1호 는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에서 제외되는 초지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배작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농지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밭농업 직불제사업(직접지불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사료용 작물을 재배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농지를 초지로 전용했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모작을 하면서 사료용 작물을 일부 재배했을 뿐으로, 일부 기간 재배한 작물이 사료용 작물이라고 하여 농지가 아닌 초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62. 12.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50년 이상 dd목장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해왔다. 원고의 낙농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에 이른다.
2.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옥수수, 수단, 연맥, 호밀 등 사료용 작물의 종자를 구매했다.
3. 피고의 직원들은 2016. 9. 28. 이 사건 각 토지 및 OOO-O 토지를 현장 조사하여, ① OOO 토지는 수단그라스(옥수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료용 작물이다)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고, ② OOO-OO 토지 중 원고의 양도 면적 상당인 2,656㎡ 가운데 376㎡는 고추 재배지, 640㎡는 수단그라스 재배지, 1,640㎡는 축사 부지로 각 사용되고 있으며, ③ OOO-O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4. 원고는 2016. 9. 30. 피고의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OOO-OO 토지에는 축사를 제외한 농지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했고, OOO 토지와 종중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는 옥수수(봄에 씨를 뿌려 8, 9월 수확)와 호밀(10월에 씨를 뿌려 다음 해 5월에 수확)을 재배했으며, 수확물의 80% 정도는 젖소 사료로 사용하고, 20% 정도는 시장에 출하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원고는 농산물 출하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5. 또한, 원고는 위 면담 시 본인이 소유한 트랙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한 부품을 이용하여 수확작업을 한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임대 농업기계 현황(아들인 이동진 농가 명의)에는 임대농기계 사용내역이 ‘축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09년과 2011년 겨울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변의 다른 밭과 달리 푸른빛을 띠고 있다.
7. 원고는, 2016. 10.경 EEE, FFF, GGG이 작성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옥수수, 호박, 호밀, 고구마 등을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했고, 특히 2015. 12.에는 호밀이 파종되어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을 제5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인정 근거]을 제3에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이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이처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뿐 아니라 인근의 토지까지 사업장으로 하여 작지 않은 규모의 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므로 사료용으로 쓰일 작물의 재배지가 일정 면적 이상 계속하여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2016. 9. 28.자 현장조사내용 및 겨울 촬영 항공사진의 영상 등뿐 아니라 위 조사 당시의 원고 진술, 원고가 제출했던 경작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재배작물의 종류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사료용 작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재배작물 일부를 시장에 출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출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경작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로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목초 또는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정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라고만 표시했으나, 위 금액은 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이처럼 정정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