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채무액이 상속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 의 채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채무액이 상속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 의 채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3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21. 판 결 선 고 2019.04.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280,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1/2 지분을 출자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일까지 조합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 그리고 현재 원고 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여전히 위 조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조합채무여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계산할 때 원고와 피상속인이 조합재산으로 출자한 재산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원고가 조합재산으로 출자한 재산의 가액비율은 76.26: 23.742)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476,853,780원(=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25,300,000원 × 피상속인의 출자비율 76.26%)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상속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 지분인 1/2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50%에 해당하는 312,650,000원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상속인은 조합으로 건물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와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일 뿐이다. 원고와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50%인 312,650,000원이 되고,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피상속인과 원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채무로 본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계산할 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피상속인과 원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인지 여부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상속인과 원고가 1999. 6. 16. ‘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 자 등록을 하고, 2000. 2.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1/2 지분씩을 각각 보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② 피상속인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 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OO빌딩 대표 원고(또는 피상속인)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상속인과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에게 OO빌딩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비율을 50: 50으로 정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④ 위 OO빌딩의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그 자산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가 부채로 각 반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원고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과 원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상속인 간에 조합 내부의 손익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상속인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조합성립 당시 각자가 출자한 재산가액과는 달리 50: 50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소득금액을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그들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상속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러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그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기재하였다. (나) 2010년 이후로는 사실상 부동산임대사업을 원고 혼자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출자한 것 외에도 상당한 노무출자를 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즉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부동산출자가액 비율과는 다른 별도의 손익분배 비율을 약정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반하는 이 례적인 것이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과정에서 2011년부터 2015년지 이 사건 건물 임대로 발생한 수익금의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피상속인의 지출액이 457,075,890원, 원고의 지출액이312,299,060원, 원고(생활비)의 지출액이 171,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생활비) 지출액은 지출결의서상 원고 급여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에 의할때, 피상속인과 원고의 수익금 분배는 48: 513)의 비율이 되어[원고(생활비)의 지출액을 피상속인과 원고가 공동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수익금 분배비율은 58: 424)가 된다], 피상속인과 원고가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실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조합의 수익금을 분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여전히 조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인 50: 50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된 채무액이 상속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50%는 312,650,000원이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50%인 312,65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내려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