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에 철거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한 점, 건물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잔금을 철거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기준시가 대비 고액의 금원을 수령한 점으로 미루어 양도대금이 아닌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에 해당함.
약정서에 철거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한 점, 건물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잔금을 철거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기준시가 대비 고액의 금원을 수령한 점으로 미루어 양도대금이 아닌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10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8. 7. 24. 판 결 선 고
2018.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094,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비록 매수인인 이AA가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의 수령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약정금이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들의 객관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대가에 해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약정금 전액을 사례금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대가라고 볼 수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토지소유자인 이AA에게 인도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