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담보채권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189 선고일 2020.01.10

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가합581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9.11.08 판 결 선 고 2020.01.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8. 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2018. 1. 16. ○○시 ○○읍 ○○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국내 외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4. 11. 23. 설립되어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18. 1. 26. B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항 번호로 특정하여 ‘제○자동차’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 29.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 다. 한편,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1. 19.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503,2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조세채무자인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차량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 나. 판단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자동차의 2018년 차량시가표준액이 79,742,000원인데, DDD 주식회사가 2016. 11. 25. 제1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2,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일인 2018. 1. 26. 기준 128,021,620원인 사실, ② 제2자동차의 2018년 차량시가표준액이 95,098,000원인데, DDD 주식회사가 2017. 3. 15. 제2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2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일인 2018. 1. 26. 기준 172,700,689원인 사실, ③ 제3자동차의 2018년 차량시가표준액이 80,196,000원인데, CCC 주식회사가 2016. 7. 1. 제3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4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일인 2018. 1. 26. 기준 100,703,69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들이 각 차량시가표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