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가합581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9.11.08 판 결 선 고 2020.01.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8. 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조세채무자인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차량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