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임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임
사 건 2018가합5060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씨 ○○○문중회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18.12.05. 판 결 선 고 2019.05.22.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AA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박AA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박AA는 원고에게 시 읍 리 8 대 3,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149788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 이C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피고 박AA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인정 사실과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원고의 증여, 등기의무자가 원고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이 사건 대표자 및 주소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은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AA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등 참조).
2.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1. 살피건대, 갑 제3, 4, 5, 7,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박AA가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인정된다.
2. 한편,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위 박FF 등 8인은 이 사건 회의록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회의참석자명부에 서명하였다고 하므로 이들의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박AA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KKK 주식회사(근저당권자), 대한민국(압류권자), 홍BB(가압류권자), 이CC(가압류권자)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고가 장기간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 종중은 총회 등을 통한 통상적인 종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종원들에게 *지방법원 2017타경2**호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어 원고가 피고 박AA의 처분행위를 인지하였고, 곧바로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2018.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중재산 보존을 위한 절차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박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원고 종중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승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AA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