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선고일 2019.12.0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됨

사 건 2018가단439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아이엠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05.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 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