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한 부동산은 그 채권이 모두 변제 등으로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이 타당함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한 부동산은 그 채권이 모두 변제 등으로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이 타당함
사 건 2018-가단-13663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3. 12.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