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함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함
사 건 2018가단1227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원 고 AA종중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7.10
1. 원고에게,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5. 11.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수○○○ 12세손인 백○를 중시조로 하여 성립한 종중으로서, BB공파, CC공파, DD공파, EE공파, FF공파, GG공파, HH공파, II공파, JJ공파의 9개 지파(支派)로 이루어져 있다.
2. 원고는 1990. 8. 3. 분할 전 ○○도 ○○군 ○○면 ○○리 산 153 임야 12,892㎡ 및 분할 전 같은 리 산 154 임야 23,008㎡(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1. 백AA은 원고의 명의로 2013. 3. 21. 소외 김AA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김A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이하 ‘연천등기소’라 한다) 2013. 4. 22. 접수 제○○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분할 전 같은 리 산 153 임야 12,892㎡는 2013. 12. 19. 같은 리 산 153 임야 6,180㎡, 같은 리 산 153-1 임야 678㎡, 같은 리 산 153-2 임야 694㎡, 같은 리 산153-3 임야 814㎡, 같은 리 산 153-4 임야 774㎡, 같은 리 산 153-5 임야 853㎡, 같은 리 산 153-6 임야 1,081㎡, 같은 리 산 153-7 임야 1,818㎡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같은 리 산 154 임야 23,008㎡는 2014. 2. 10. 같은 리 산 154 임야 18,049㎡와 같은 리 산 154-1 임야 4,959㎡로 각 분할되었다(위와 같이 분할된 각 임야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3. 피고 장DD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피고 장D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연천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호).
4.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연천등기소 2015. 11. 10.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이C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10.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조AA, 근저당권자 피고 이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연천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12983호).
6.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7. 1. 31. 압류를 원인으로 연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1. 범죄사실
2. 백AA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한 유죄판결
1. 원고 종중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690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토대로 한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AA, BB조합, 조AA, 백KK 등을 상대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4. 13. 원고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A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김AA, BB조합이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51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2.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김AA 등이 대법원 2018다2095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8. 5.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B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이C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장DD,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백AA은 원고가 백AA을 원고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매도에 관한 업무를 백A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규약, 임시이사회 결의서, 정기 총회 결의서를 각각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원고 명의로 2013. 3. 21. 이 사건 분할전 임야에 관하여 김AA과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2. 김AA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김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김AA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장DD, 이CC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