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7777 선고일 2019.04.04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계약 체결 후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8가단1177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9.03.19 판 결 선 고 2019.04.04

주 문

1. 가.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백BB은 2016. 9. 27.경을 기준으로 187,109,110원의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였고, 2018. 5. 11.경을 기준으로 할 때 체납액은 207,038,370원이다.
  • 나. 백BB의 어머니 오CCC는 2016. 3. 30. 사망하였고, 2016. 9. 28.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백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백BB은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6.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13,000,000원이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9.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오CCC, 근저당권자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2.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72,000,000원이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바. 백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백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백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BB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의 시가가 21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은 적어도 213,0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① 위 213,000,000원에서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인 7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41,000,000원과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인 피보전채권액 207,038,370원 중 적은 금액인 141,000,000원이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백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14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