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계약 체결 후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계약 체결 후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8가단1177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9.03.19 판 결 선 고 2019.04.04
1. 가.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의 시가가 21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은 적어도 213,0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① 위 213,000,000원에서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인 7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41,000,000원과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인 피보전채권액 207,038,370원 중 적은 금액인 141,000,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